- 공정거래
- 두산퓨얼셀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며,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급업체나 하도급업체, 유통업체에 대하여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.
- 공정거래 주요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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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배포
- 부당특약금지 예방 가이드라인
-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예방 가이드라인
- 기술 자료 요청 가이드라인
공정거래 교육 실시
- 하도급법 교육
-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예방 교육
-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
공정거래 내부 모니터링
- 계열사 내부거래 검토 프로세스 구축
- 하도급법 위반 모니터링 강화
하도급 분쟁 해결
- 선제적 리스크 관리
- 분쟁 발생시 하도급 업체 권익 보호에 초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