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산퓨얼셀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.
두산퓨얼셀의 거래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을
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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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또는 건의내용
- 동반성장 관련 건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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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관련 건의사항
- 원사업자 의무사항
(하도급대금 미지급, 서면 미교부 등) - 원사업자 금지사항
(부당한 수령거부, 부당한 경영간섭 등)
- 원사업자 의무사항
비밀 보호
- 접수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, 접수 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우편 :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17층 두산퓨얼셀 협력사 Help Desk
- 이메일 : soohwank@doosan.com
- 주관 부서 : 두산퓨얼셀㈜ 구매부문
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안내
- 두산퓨얼셀은 협력사와 하도급 거래 중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 분쟁 조정기구를 두고 있습니다. 하도급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조정대상 :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사항
- 1. 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, 지급 금액, 지급 기한 관련 사항
- 2. 회사의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항
- 3.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(문서 미제공, 부당한 해지, 불이익 제공 등) 주장에 대한 사항
- 4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신청방법 : 홈페이지 Contact Us 화면 “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” 탭에서 신청
- ※ 신청 후 ‘접수 통지’를 수령한 때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. 신청 접수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유의사항
- 본 조정 절차는 하도급 거래 협력사와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, 본 조정 절차는 신청된 내용대로의 결과 도출을 전제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.
하도급 분쟁 조정과 관련한 문의 사항
- 이메일jieun3.cha@doosan.com
- 주관부서두산퓨얼셀㈜ Legal/Compliance팀










